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-헌법재판소 관계 (문단 편집) == 갈등의 연원 == >개정한 헌법에 따라 [[헌법재판소]]의 신설을 위해 [[헌법재판소법]]의 제정에 착수한 것은 좋은데, 이 과정에서 [[헌법소원]]제도가 새 헌법에 의하여 생겼다는 것을 [[대법원]]에서 알게 되었고, 그렇게 되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법원은 크게 당황하였다.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재판을 재심사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되어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, 대법원의 위상에 결정타가 될 ‘큰일’이었다. [[대법원]]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[[헌법재판소법]]에서 ‘헌법소원에서 재판 배제의 예외’를 관철시켰다.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정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, 이 문제가 클로즈업 되자 여기에 몰입하느라 헌법재판소법이 좀 더 다듬어질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. 헌법학자들은 [[독일/사법|독일]]의 예에 비추어 대법원의 태도에 불만이 있었다. 이 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설 개헌을 방치 혹은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후회했을 것이다. >---- >원로법학자 [[이시윤]]의 소송야사 칼럼 중 [[http://www.le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5046|#]]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[[위헌]]심사권[* 사법부가 입법부, 행정부의 행위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사법심사권(power of judicial review)이라고도 부른다.]은 [[권력분립]]의 원칙상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핵심적인 권한이다. 이 권한은 제1공화국 출범 당시부터 [[대한민국 법원|법원]]과 독립된 [[대한민국 헌법위원회|헌법위원회]]라는 별개의 재판기관에 있었으나, [[박정희]] 대통령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며 잠시 [[대법원]]으로 옮겨진 적이 있다. 그러나 대법원은 [[이중배상금지]]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제1차 [[사법 파동]]이라는 큰 탄압을 받았고, 그 이후 위헌심사권은 다시 [[대한민국 헌법위원회|헌법위원회]]로 복귀하게 되었다. 그 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제6공화국이 출범하자, 위헌심사권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[* 독일, 프랑스 등 [[헌법재판기관]]을 별도로 세우는 유럽형으로 갈 것인지, 또는 미국처럼 일반법원이 헌법재판을 겸하는 미국형으로 갈 것인지]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, [[대법원]]은 [[이중배상금지]] 위헌 사건이 상당히 큰 트라우마였는지 스스로 위헌심사권을 거부하면서 유럽형 모델인 [[헌법재판소]]의 설립에 찬성하였다.[* [[http://www.le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911|원로법학자 이시윤의 소송야사(訴訟野史) - 1]]]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새롭게 도입한 [[헌법소원]]제도라는 것이, [[독일/사법|독일]]에서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원의 재판까지도 통제하는 고차원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잘 몰랐던 것이다(...).[*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서양에 비해 비교적 짧다보니, 판사들마저도 [[헌법재판]]이나 [[공법]]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.] 독일은 헌법소원을 통해 [[연방헌법재판소]][*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격]가 [[연방일반법원]][*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]의 재판도 취소해버릴 수 있으므로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일반법원보다 사실상 더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. 따라서 독일의 사법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올 경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보다 사실상 낮은 수준의 사법기관이 될지도 몰라 안절부절하는 상황이 되었다. 대법원은 이 사실을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도 잘 몰랐고, 결국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사항으로 [[헌법소원]]이 그냥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재판소원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. 그러다 뒤늦게 재판소원의 파괴력을 알게 된 대법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내용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[[헌법재판소법]]에 관철하고야 말았다.[*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재판소원을 법률로 금지시키려는 노력의 최전선에 있던 실무자가 [[이강국]] 당시 법원행정처 판사였는데, 이강국 판사는 나중에 [[대법관]]을 거쳐 제4대 [[헌법재판소장]]이 되고나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편에서 그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.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30121800065|’4기 헌재’ 중흥 이끌고 떠나는 이강국 소장]]] 그렇지만 재판소원의 금지는 법률로 정해진 사항일 뿐이므로 국회에서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지 재판소원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었으니, 그때부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갖 종류의 견제를 날리게 된다. 그 중에는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6/0001960561|헌재를 말려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로비를 하거나(...)]],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56/0010762361|헌재소장을 비난하는 신문기사를 대필하게 하는 등(...)]] 온갖 [[흑색작전]]도 포함되어 있지만, 한편으로는 법리적으로 최대한 논리를 세워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좁히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었다. 아래에서 살펴볼 갈등들은 이러한 대법원의 견제를 벗어나려는 헌법재판소의 노력이 대법원과 충돌하는 법리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